임금채권이 원래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오늘 회생법원에 가서 공익채권 정정요청서를 내고 왔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예전에 본인이 작성했던 문서 복사본 요청해도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같은 내용 재차 상담해도 좀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놀랐음
아무튼 진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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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2025-06-24 01: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이런걸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날로 하는 것 같아요.이런경우 그냥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jung 2025-06-24 02:43   좋아요 0 | URL
좀 무섭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