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영지원팀을 대신하여 제가 잡코리아에 올린 채용공고입니다. 원하는 인재의 특성상 서재지인 중 관심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여 옮겨봅니다. 단, 서류접수를 제가 받는 것이 아니오니, 서재에서 봤다는 말씀을 하시거나, 닉을 쓰시는 건 안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요없으며, 이력서와 예문에 따른 파워포인트를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잡학다식하고 기획력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담당업무 멀티미디어 학술교양강좌 기획 및 제작
고용형태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인턴근무기간 1~3개월
모집인원 1 명
채용직급 사원(연구원)
급여조건 면접 후 결정 (cf. 대졸초임 1800만원) 
자격요건
경력 학력 우대전공계열 나이 성별
경력무관 대졸 인문과학, 사회과학 나이제한 없음 무관
상세요강
다음 주어진 예문과 관련한 사진, 도표 등을 검색 또는 제작하여 파워포인트로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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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보호를 헌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일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장 가운데 제21조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기는 했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6공화국에서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 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기본권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헌법재판소는 이어서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무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은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은 신문이나 방송 등의 기업화된 매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모든 수단, 즉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 등과 문서, 도서, 사진, 조각, 서화, 소설, 시가, 기타 형상에 의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그 표현 방식이나 경로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진정 자유의 나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철저히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우월적 지위’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미국의 언론자유의 이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UN 인권선언을 통해 서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수용하는 공통의 이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탄압만을 제거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대통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낸 이른 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순전히 언론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언론 자유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언론 자유와 미국의 언론이 누리는 막강한 힘의 원천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입니다. 수정헌법이란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이 당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헌법에 포함된 조항들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1791년 헌법에 추가된 권리장전 10개 조항 가운데 제1조로 종교, 집회, 청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을 금지하거나, 표현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불만 사항을 고쳐주도록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언론 자유의  근원은 1789년의 인권선언 제11조와 1958년 헌법 개정에 의한 법률 조항의 서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사상과 여론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법이 규정하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쓰며 출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재를 경험한 독일에서도 헌법은 모든 검열, 다시 말해 말이나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된 표현물에 대해 사전, 사후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출판을 자유 국가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독일 헌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나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이들 권리는 일반 법률의 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및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이웃 일본은 ‘집회ㆍ결사ㆍ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신의 비밀은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제반 인권 중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강한 보호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 각 개인의 자기실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민주사회에서 도덕과 공중 질서와 공공 복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도 언론의 자유가 늘 완벽히 보장받는 권리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예외 항목을 설정하기도 했는데, 첫째, 타인의 권리나 명예, 둘째, 국가 안보, 셋째, 공중질서, 넷째, 공중의 건강, 다섯째, 공중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음란, 외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는 비록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실정 헌법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언론 자유와는 별개로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자유에 대한 조건들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리후생 연차, 월차, 경조휴가제, 각종 경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근무지역 서울-양천구
인근전철 5호선-오목교역

접수기간 2004-08-23 ~ 2004-08-31  (마감일 8 일 전)
접수방법 e메일
회 사 명 ㈜아카넷티비
e-메일 okay@acanettv.com
홈페이지 http://www.acan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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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4-08-23 17: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후훗.. 어렵다... (다 읽어보지도 않고 미리 내려버리는 이 무책임한 판단은..;;; 무엇보다도 전 잡학다식은 아닌 듯 한지라.. 제목부터 끄응...;;;)
전 계속 부모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공무원 시험공부를...;;;;

조선인 2004-08-23 17: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대생님이 박학다식이 아니라면 그 누가 과연?

비로그인 2004-08-23 19: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은근히 무식에 맹합니다.. --;;; 읽은 책 제목도 제대로 기억 못할 때가 다반사고...;;;
(실은 머리 나쁜걸 만회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책을 읽어대야 하는... 크흐...)
최소한 저보다는 똑똑한 누군가가 지원하시리라 믿어봅니다... ^^

털짱 2004-08-23 23: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잡학다식이라.. 잡식은 가능한데..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