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각이 추진하고, 조중동이 쌍수를 들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사설을 늘어놓는 테러방지법의 모체는 미국의 '애국법'이다. 애국법 제정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진보세력과 유색인종에 대한 탄압을 보며 다시 경각심을 세우다. 정말 테러방지를 하고 싶다면 파병철회나 빨리 하라고!!! (이하 발췌 - 마이클 무어의 '내 나라를 돌려줘')


<유색인종 인권침해 및 탄압사례>

-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중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약 5천여명의 젊은이(주로 학생들)가 FBI에게 인터뷰를 당해야 했다. 그들 외에 1,200여명이 구금되었고, 석방되거나 추방되기전 구금자중 11%는 6개월 이상을, 약 50%는 3개월 이상을 갇혀있어야 했으며, 이들의 투옥사유는 과거에는 무시되었을 사소한 이민법 위반이었다. 또한 상당수의 구금자가 수감 기간 동안 하루 23시간 감금, 하루 24시간 유치장에 불켜놓기, 연락 단절, 과도한 수갑 채우기, 족쇄 및 무거운 쇠사슬 채우기 등의 학대를 받았다.

- 뉴욕 교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 아니사 호더가 주차 위반 딱지 문제로 법정에 출두했을 때, 그녀가 테러리스트인지 물었다.

<진보인사 탄압사례>

- 빈곤 퇴치 온타리오 동맹(OCAP)에서 일하는 활동가 존 클라크는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에 연설을 하러 가던 중 미국 국경에서 이민국 관리에 의해 구금되었다. 클라크를 심문한 국무관리는 클라크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클라크가 예전에 했던 연설문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OCAP에 관한 정부 보고서도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국무관리는 클라크에게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심문했다.

- 노스캐롤라이나의 더그 스터버는 프라하행 비행기를 타러가다가 구금되었다. 이유는 그가 녹색당원이기 때문이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 버몬트의 한 고등학교 시사 수업 과제로 제출된 학생의 미술작품에 대한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새벽 1시 30분에 정복 경찰관이 학교로 출동하였다. 그 작품이 입에 테이프를 붙인 부시대통령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테이프를 좋은 데 쓰시오. 입 닥치시오'라는 설명을 붙였기 때문이다.

-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대학생 브라운은 그녀가 반미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비밀기관 수사관 2명의 방문을 받아야 했다. 문제의 물건은 사형 폐지 촉구 포스터로, 거기에는 부시와 린치를 당한 시체들이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에 목매단다'라는 설명이 쓰여있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진/우맘 2004-07-22 1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냥 국가보안법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고 털어놓지....참 내.
혹시, 그 테러방지법 조항도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1조 - 국가보안법 2조 3항에서 '그래도'를 삭제하고, 4학의 중간에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를 삽입한다."
-.- 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