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상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
헌법 수호의 의무 준수 못함.
기타 사항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함.
따라서 탄핵요청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선출을 부정할만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기각함.
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