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상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

헌법 수호의 의무 준수 못함.

기타 사항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함.

따라서 탄핵요청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선출을 부정할만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기각함.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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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이 2004-05-14 1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빙고! 입니다. 울 남편 왈(정치 전공했습니다), 탄핵 사건이 종결되면 한국 정치는 다시 보수화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견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나... 정치가 돌아가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막혔던 가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