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탈북자 개정형법 적용 본격화

 

한국행 시도 탈북자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돈벌이 목적 단순탈북자는 노역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정 형법 적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입국을 시도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한 경우엔 사형과 무기노동교화형(징역) 등 중형을 내리고 단순 탈북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노동단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국내 탈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말 여성들을 중국에 팔아 넘긴 인신매매범 2명을 공개 총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검열단)’의 총화가 있은 뒤 함북 회령시 장마당에서 공개 재판이 열려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남자 2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에 갔다가 북송된 여성 9명도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을 받았으며, 이 중 한국행을 시도한 한 명은 18년형을, 나머지도 2∼14년 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반체제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단순 탈북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탈북단체 관계자도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탈북자 15명을 회령에서 집단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대사관 진입 등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중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탈북자이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갔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북한 주민들은 노동교양소에서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지원단체 ‘좋은 벗들’ 관계자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수감자들이 매일 작업 할당량과 함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특히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은 비교적 힘든 일을 맡고 모범수로 조기 퇴소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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