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개똥 안치우면 10만원 과태료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5.02.28 07:11 14'

오는 9월부터는 공원에서 개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수거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반드시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나무를 말라죽게 하고 오물을 버리는 행위,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도시공원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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