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사람도 햇빛 쬘 권리 있다”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일조권이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씨(36)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가건물을 지은 뒤 유씨가 거주하는 집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일조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일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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