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상담 의무화”


내달부터 결혼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을 거부할 경우 1주일의 숙려(熟慮) 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 23일 학계, 여성·법률단체, 정신과의사, 성직자 등 각계 상담 전문인력 1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오는 3월2일부터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협의이혼시 상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이혼절차 개선안을 입법화하기 앞서 직접 상담제도를 시행해봄으로써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상담은 한 부부당 1시간씩, 오전·오후 각 3회에 걸쳐 2개조로 나눠 진행되며 상담위원들은 일단 무보수 자원봉사 형식으로 상담활동에 참여한다.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법원이 상담을 강제화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작심한 부부에게 1시간 상담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있고 부부 대상 상담기법의 경험이 일천한 것도 애로점”이라며 “하지만 상담제도를 통해 한두 쌍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출발이 될 수 있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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