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성냥 갖고 미국행 항공기 못탄다
기사입력 : 2005.02.23, 22:10

앞으로 미국행 항공기를 탈 때 라이터와 성냥을 지닐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본부는 23일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다음달 31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의 기내반입금지 품목에 라이터와 성냥을 포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최근 보내와 이 내용을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며 “이들 품목을 갖고 탔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라이터와 성냥은 지금까지 화재 위험성 때문에 화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됐지만 휴대 탑승은 가능했다.

미국측의 조치는 2001년 12월 파리발 마이애미행 아메리칸항공 소속 항공기에 탔던 테러범이 신발에 숨긴 폭발물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했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항공기내 음주,흡연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승객이 소란,음주,흡연,추행 및 폭행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는 현행 처벌기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동권 안의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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