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확인… 신청서류 챙기고… 등기소서 5분만에 끝 “나홀로 등기 할만하네”
기사입력 : 2005.02.22, 18:21

법무사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등기업무에 직접 도전하는 ‘나홀로 등기족’이 늘고 있다.서울 강남 등기소의 경우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하루에 처리되는 400여건 중 10∼20여건이 법무사 없이 접수되는 ‘나홀로 등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태=이달 초 방배동에 5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64)씨 부부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건넨 지 5분만에 접수증을 받아들 수 있었다.

김씨 부부는 이미 1주일 전 이곳을 찾아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본 뒤 차질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싼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나홀로 등기’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법무사 비용도 누진적으로 늘어나다보니 서울 강남지역에서 5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스스로 등기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등 150만∼2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각종 사이트에서 서류준비와 세금 계산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어떻게 하나=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달 초순 30평형대 아파트를 계약한 회사원 김모(37)씨는 다소 번거롭지만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홀로 등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살펴봤다. 다음날 서울 강남등기소를 찾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 등을 챙긴 뒤 구청을 방문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을 챙겨왔다. 그 뒤 국세청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준시가를 확인해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할인금액을 미리 계산하고,서울 강남지역이 실거래가 신고지역인 점을 감안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계산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주민등록초본 등을 확보하고 만약을 대비해 이를 복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등기하는 날. 아침 일찍 서울 강남구청을 찾아 매매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한 뒤 등록세와 취득세를 구청 내 은행에 납부하는 등 몇가지 마무리 절차를 마쳤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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