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열린우리당은 18일 부동산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행정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협의회에서 현행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당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당은 또 부동산중개업계의 요구를 반영,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현재는 변호사와 법무사만 경매 대리권 등을 갖고 있다.

오부대표는 “당의 의견에 정부도 일리있다고 수긍했다”며 “정부측에서 각각의 수정보완안을 만들어 다시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원안을 토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입력: 2005년 02월 18일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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