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자진신고땐 면책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5일에서 1주일 내에 자진신고 하면 불문에 부치는 ‘자진신고면책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7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곧바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뇌물을 공여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기관에 반납하고, 뇌물의 대가로 직무상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면책의 전제”라며 “다만 신고 내용에서 거짓이 발견되면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한은 뇌물수수 시점으로부터 5일 또는 1주일 이내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면책대상은 뇌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에서 뇌물인지 알고 받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공무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의견조율을 마쳤으며 대통령령으로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과도한 금품이나 공무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전달된 뇌물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186개 기관이 자체 운영 중인 클린신고센터에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61건, 5억2천7백만원이 신고됐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족쇄가 돼 또 다른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형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는 검찰이 기소권을 유연하게 행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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