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빙판길 사고 운전자 80% 책임
기사입력 : 2005.02.13, 18:09

배수시설 및 위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습 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해도 운전중 주의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김윤기)는 13일 상습 결빙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52)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의 책임을 지고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상습 결빙지역임에도 배수시설은 물론 위험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도로의 설치·관리상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도 “운전자가 결빙된 도로 위를 운전할 경우,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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