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흉기로 찌른 찜질방 종업원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시비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찜질방 종업원 양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2일 오전 1시 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찜질방에서 손님 문모(37)씨가 '종업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자신에게 따지자 흉기로 문씨의 얼굴을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술을 마신채 일을 하던 양씨는 껌을 씹으며 음료수 값을 물어보는 문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없다'며 욕설을 했다가 문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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