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전자제품 대리점 및 제화업체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카드할인이 이뤄지면서 거액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물품구매를 통한 편법적인 신용카드 현금융통(카드깡)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실체가 없이 매출전표로만 거래하는 카드깡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을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래를 대행시키는 행위,신용카드 회원에게 지정된 물품 또는 용역을 카드로 구매토록 한 뒤 이를 할인·매입하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실물거래를 통한 카드깡은 상품권 판매는 물론 기부금 할인,항공권 할인 등 환전가능한 모든 물품과 용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 실물거래를 동반한 카드깡 물품은 정상가의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되면서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카드깡의 90% 이상이 실제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과거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카드깡은 거의 근절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탈법적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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