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냐 완화냐 ‘고민’…판교 채권입찰 상한제 등 과열방지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05.02.11, 18:47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하향조정되고,채권입찰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및 판교 신도시의 가격동향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키로 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가 일부지역에서 과열조짐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투기억제대책을 다시 마련키로 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이 부양과 가격안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완전경쟁입찰로 돼 있는 채권입찰제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분양 과열방지대책(가제)’을 마련,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채권입찰제 아파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환수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주택업체의 분양가격을 인하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조만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채권입찰제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가격 사전평가제’에 대해서는 “판교분양대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돼 개발이익 환수비율 하향조정,채권입찰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2월말 주택관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채권입찰에 대해 상한제를 두지 않는 완전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지난 10일 김광림 차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지만 기존의 투기억제대책을 완화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아파트 분양시 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옥 남호철기자 yosohn@kmib.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