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저작권 국가에서 사 달라″…문화부에서 요청
기사입력 : 2005.02.11 17:03:47
 

 
 
 
 
 
 
 
 
 
 
 
 
 
 
 
 
 
 
 
 
 
[문화생활부 2급 정보]
○…애국가 저작권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행자부에 협조문을 보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는 “현행법상 비영리적이고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프로야구경기나 방송 등에서 애국가를 틀 경우 저작권이 적용된다”면서 “애국심 고취차원에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 행정행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시행되자 애국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온라인상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국가가 포함된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저작권은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부인(로리타 안)이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연평균 560만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03년에 이어 두번째.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국가가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일반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국민일보 이광형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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