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시신 방치, 무기징역형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한달 넘게 방치하고, 훔친 로또 복권으로 1등에 당첨돼 21억원의 당첨금을 가로챈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4일 지난해 7월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씨(3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한달 후 취객의 지갑을 훔쳐 안에 들어있던 로또 복권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몰래 버리려고 했음에도 참회의 기미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정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명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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