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홍훈)는 4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 골프도박판을 벌인 일당 4명을 적발,이들 중 박모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4월 경기,제주,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을 주는 방법으로 10여 차례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다.
건물임대업,주류 도매상,예식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처음에 국내 골프장에서 타당 50만원,100만원씩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8홀∼36홀씩 내기도박을 하면서 타당 1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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