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취소 또는 변경하라”…또…국책사업 잇단 제동
기사입력 : 2005.02.04, 18:19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3개월 동안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이는 데 이어 새만금간척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지율스님의 단식에 따라 정부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여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4일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 3538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 보강공사 및 올 12월 재개될 마지막 2.7㎞의 물막이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집행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비상걸린 국책사업―현황·정부 책임] 탈나는 ‘일방통행 정책’ 수兆혈세 날려
외국 간척사업 사례
새만금 판결 배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사업은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수질관리대책을 세웠으나 그동안 사정이 변해 원래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장관은 사업면허 및 인가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 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사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새만금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결정,수질관리대책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판결선고 뒤 “정부는 즉각 새만금공사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농림부와 전북도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입장을 보였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33㎞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4만100㏊를 간척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현재 1단계 방조제공사 중 2.7㎞ 구간을 남겨 놓은 상태다.

지호일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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