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인터넷팀 1급 정보] ○…저작권법을 발의한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들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장관조차 저작권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고 2일 쿠키뉴스가 단독 보도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움츠려들었던 네티즌들은 정작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정부 관계자들조차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네티즌들에게만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무지한건지 대담한건지 허탈하다”는 댓글들을 수없이 올리고 있다.
미디어 다음의 회원들은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좀처럼 삭이지 못하고 있으며 기사를 읽은 뒤 실제 정 장관을 비롯한 해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접속, 비난글을 올리고 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홈페이지(www.dc21.or.kr)는 비난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네티즌들로 다운되는 가 하면 다른 의원들의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정 장관의 홈페이지는 접속할 수 없었지만 게시판은 접속이 된다”며 네티즌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홈페이지에 잠시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접속해 주세요.’라는 말을 적어 두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보다”라며 “안타깝다”라는 글도 적어 올렸다.
한편 해당 장관과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기사 자체가 저작물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 저작물과 관련한 법규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분명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사들을 무단으로 전재한 것이므로 분명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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