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지하려 받아둔 어음2억 효력없다”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아둔 여성이 변심한 남자를 상대로 채무상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효력없는 어음”이라고 판결했다.
ㅇ씨(여)는 1988년 연하의 기혼남과 동거를 시작했다. ㅇ씨는 남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를 지불기일로 정한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아뒀다. 몇년 뒤 ㅇ씨는 남자와 크게 싸운 뒤 남자를 고소했지만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헤어지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약속어음을 받고 합의했다. 92년 다툼 끝에 ㅇ씨가 또 남자를 고소하면서 동거관계가 끝났다. ㅇ씨는 2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 아래 이뤄진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ㅇ씨가 남자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둔 1억원권 어음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기가 불확정적인 어음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는 만기는 불확정적이므로 5천만원권 어음 2장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