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500개가 넘는 장례식장 중 병원 영안실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이용객들은 바가지 요금임을 알면서도 속고 있다. 20만원짜리 중국산 관이 200만원을 호가하고,2만∼3만원짜리 상복이 10배 이상의 값에 판매된다. 병원의 영안실마다 사용료가 달라 이용객은 얼마가 적당한지도 모르고 있다. 장례식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장례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모든 장례식장의 요금을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장례업체에는 강력한 규제법이 발효돼야 한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덕모(서울 송파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