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마지막 주택 양도는 비과세”

국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일부 처분한 뒤 외국으로 이민간 상태에서 남은 마지막 주택를 양도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김관중 판사)는 31일 미국으로 이민간 정모(77)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액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 근거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수송동의 점포와 주택, 여의도 소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80년 미국 이민을 떠난 후 여의도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도세 580여만원을 냈다. 지난 2002년에는 수송동 주택을 처분하면서 당시 마지막 남은 주택 한 채도 비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서 측의 답변을 듣고 1억1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정씨는 현행 세법에 비춰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송동 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었고 보유기간도 40년이 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다” 며 “국내에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보유 주택 중 최종 양도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며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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