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분등록제 사실상 확정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1인1적(籍)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형태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내달 호주제 폐지 국회 의결을 앞두고 이같은 새 신분등록제도 방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안은 이달 초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과 거의 차이가 없어 국회에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평등·사생활보호 추구=법무부안 역시 지난번 대법원 제시안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원칙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분등록부의 형식이 동일하다. 또 부부와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고, 미혼 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신분등록부의 발급을 엄격히 제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도 역점을 뒀다. 현행 호적등본은 열람 및 발급 대상에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청구 사유만 대면 제3자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분등록부는 전부증명(등본)의 경우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혼인이나 입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가 보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서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안과 ‘대동소이’=신분등록부는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뉜다. 가족사항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한다. 당초 대법원 제시안보다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부모가 추가된 것이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상속 관계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근친혼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사항 기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사항에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는 것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사망 여부를 당연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법원은 이 경우 편부나 편모라는 점 등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지엽적인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관계 부처,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발족, 신분등록법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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