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호흡이 곤란한데도 방치해 숨지게 하고,11개월 된 다른 아들을 길가에 버린 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유기)로 한모(25·무직·인천 옹진군 영흥면)씨와 동거녀 이모(24·인천 주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쯤 인천 숭의동 K여관에서 한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통을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같은달 3일 오전 10시30분쯤 이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친정집에서 데리고 나와 옛 시댁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버려진 아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친정에서 거둬 기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포대기에 싸 방안 구석에 방치한 채 4일이나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기 위해 잠시 들른 한씨 친구가 뒤늦게 발견하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아들이 사망한 뒤 4일 만에 신고한 사실에 착안,주변인물을 수사하던 중 한씨가 가출한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숨진 아들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 정확한 사인규명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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