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에게 억대 금품 건넨 업체 사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05.01.24 14:14:09
 

[사회부 4급 정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4일 서울 시내 모 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재건축조합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S산업 회장 상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 폐기물처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씨로부터 14차례 모두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 김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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