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 히로뽕 탄 술 먹이고 경영권 뺏으려 “마약범” 신고
기사입력 : 2005.01.23, 18:27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경영권을 뺏으려던 부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자부품 제조와 유통업체를 각각 운영하다 지난해 사업을 합쳐 G사 부사장을 맡은 이모(34)씨는 직원 고용 등에서 사장 권모(41)씨와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자 권씨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뺏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씨는 권씨를 마약사범으로 조작,구속되게 하면 회사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바 ‘몰래뽕’ 작전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해 10월 후배 이모(29)씨를 시켜 300만원에 히로뽕 7.1g을 확보한 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권씨의 맥주잔에 탔고,권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마셨다.

경찰은 이틀 뒤 ‘권씨 등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씨 일당의 신고를 받고 권씨를 긴급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보완 요청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되자 이씨 일당은 한 달 후 더욱 대담하게 권씨의 집에 침입,히로뽕을 숨겨둔 뒤 PC방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 대검과 경찰청 사이트 등에 허위 신고를 하기까지 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신고 내용이 히로뽕이 담긴 필통의 색깔까지 명시하는 등 너무 자세하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역추적한 끝에 이씨 일당의 ‘몰래뽕’작전 일체를 자백받게 됐다. 검찰은 23일 이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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