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혹 돈훔쳐 ‘게이 꽃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온 여장 남자 이모씨(42·무직)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대전 중구에서 여장을 한 채 택시운전사 윤모씨(44)에게 접근, “남편이 외국에 가서 외롭다.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제의했다.

이씨는 이어 윤씨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윤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2백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8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생각해 평소 여자처럼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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