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담임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서울 B고 학생의 아버지 정모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감찰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사표가 제출됐다”며 “정 검사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사표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답안지 대리작성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B고 교사들을 상대로 해당학생의 위장전입 및 편입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동부지검에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B고의 한 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오모 교사가 지난해 초 학부모 대신에 이 학생의 편입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때 편입 담당 교사가 내용미비로 서류를 한 차례 반려했는데 며칠뒤 오 교사가 다시 보완된 서류를 들고와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 교사가 편입절차를 사실상 대행했다는 진술이 B고 교장,교감,동료 교사들로부터 잇따라 나오고 있어 검찰은 오 교사와 학생 부모의 유착여부 규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 검사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을 했지만 아들이 B고에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아내가 교육청에 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배정받았다”며 “오 교사와는 아들이 입학한 뒤 몇차례 통화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검사 아들의 편입 당시 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학교측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신입생 위장전입은 시·도 교육청이 실사를 벌이지만 전학 및 편입생에 대해선 해당 학교가 직접 조사토록 규정돼 있다. B고측은 편입 당시 거주지 실사를 벌이지 않은데다 편입절차를 대행한 오 교사반에 해당학생을 배정하는 등 석연찮은 행태를 보였다.
오 교사가 평소 “아는 검사를 통해 학교 관련 사건을 여러차례 해결했다”며 자랑삼아 말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도 검찰수사에서 확인돼야할 대목이다. 2001년 B고 교장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던 당시 교사는 “2003년 학내성과급 배분문제로 불만을 나타내던 오 교사가 ‘교장의 송사를 도와줬는데 섭섭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재단이 같은 중학교 운동부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오 교사가 검찰인맥을 동원해 무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오씨는 최근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상가건물과 관련한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일일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정 검사와 통화를 자주 했었다”고 밝혀 그동안 학생 어머니와만 2∼3차례 전화했다는 주장을 번복해 이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윤해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