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는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대인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는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이었으나 그해 8월 1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가 대인·대물보험에 모두 가입해도 13만5000원 정도”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170여만대 중 73%인 125만여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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