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영길 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관 앞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 난입과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철야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지지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어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다음달 열릴 선고공판에서 권의원에게 1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때와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정당 바람을 일으키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의원 2명 중 1명이 당선된 지 채 1년도 안돼 의정단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권의원에게 적용된 법률은 여러가지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가 노조 파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는 이른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다. 그는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공동대표로 있을 때 각종 파업에서 지지연설을 했다고 해서 이 조항에 걸려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표적인 노동악법 규정으로 지적돼 97년 이미 폐기됐다.

실제로 이 조항은 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끼워넣은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성도, 규범적 가치도 없는 조항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국제노동기구나 국제적인 노동운동단체들도 이 조항의 폐기를 한국 정부에 줄곧 요구하기도 했다.

권의원이 다른 것도 아닌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에 걸려, 그것도 10년도 넘은 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정치가 선진화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과 배치된다.

또 국제사회에 대고는 ‘한국은 아직도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나라’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분명 여느 의원들처럼 선거법을 어긴 것도, 불의한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입력: 2005-01-14 1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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