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람도 추가자료를 내지 않고도 단기 북한 관광이 가능해 진다. 또 단체관광하는 초중고생이나 수시 방북증 소지자도 별도 신원조사 없이 북한 관광이 쉬워진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이번 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은 관할 검사장의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 관광이 가능했다.지난 해 경우 1800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료보완을 통해 북한을 관광했다.
하지만 지명수배자와,구속집행정지자,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건 관할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
이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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