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교통사고 피해 저소득층에 314억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05.01.14, 18:22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종희)은 14일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저소득 계층에 올해 314억원의 학자금,재활보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18세 미만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중·고교생에게는 분기별로 20만∼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피해자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월 15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통사고로 1∼4급 후유장해인이 생긴 가구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최저생계비 이하,공시지가 기준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유자녀 장학금은 학업 석차가 70% 이내인 경우다(문의·신청 080-749-7171).

김의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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