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이라 속이고 취업·고소득 현혹 민간자격증 광고 조심!
기사입력 : 2005.01.14, 19:12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강모(25·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100% 보장된다는 광고만 믿고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를 신청했으나 알고 보니 노인복지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었다. 강씨는 “서적 6권과 비디오·카세트 테이프 4개에 불과한 교재값이 무려 75만원이었다”면서 “교재를 반송하고 판매처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2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자격증으로 취업의 높은 문턱을 넘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협회나 시설 주관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이 마치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현혹시키거나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교육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증은 의사나 변호사,교사 등 잘 알려진 자격증과 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급하는 항공기능정비사 등 610여종의 자격증을 포함해 모두 740여종이다. 공단측이 파악한 민간자격증은 500∼600종에 이르지만 현재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관리하는 신용분석사,인터넷정보관리사,네트워크 관리사 등 모두 45개(표참조)에 불과하다. 기관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에 해당되는 셈이다.

공인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주로 스팸메일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교재를 판매하거나 ‘1회 시험실시’ ‘취업률 100%’ 등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격증과 관련된 교재를 판매한 뒤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자격증 관련 상담전화가 매일 5∼6통 이상 걸려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지난해에만 200여건 이상 접수됐다.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문의나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국가공인자격증인줄 알고 수십만원대의 교재를 구입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2월에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한 30∼40대 여성들이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인 것처럼 속였다”며 협회관계자를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 산학협력과 원용연 사무관은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때는 국가공인자격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민간자격증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며 “특히 해당 자격증을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