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완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4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올해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에 따른 일반쓰레기 분류기준ㅇ르 4개 항목으로 크게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4개 항목은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이다.
생선 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도 되지만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여야 한다.
〈미디어칸 뉴스팀〉
입력: 2005년 01월 14일 12: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