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겨울부터 주택이나 건물 주변에 쌓인 눈은 의무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주인이 책임지고 치워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시민 제설참여 의무조항을 넣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제설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
그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지고 치워야 한다고 규정해 시민의 제설책임을 명문화했다.
소방청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임을 감안,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만약 건물관리자 등이 제설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허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