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출산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임신한 부인의 담당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변호사 정재웅(33)씨는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의료법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태아가 8∼9개월 이상 성장한 뒤 낙태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해도 고의 낙태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출산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의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려면 성별을 알아야겠다는 점도 헌법소원 제기 이유로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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