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뼈·파뿌리→종량제봉투로,귤껍질·생선내장→음식 쓰레기
기사입력 : 2005.01.05, 23:35

앞으로 생선 뼈와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조개 등의 껍데기,복숭아 감 등의 씨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처분해야 한다.

또 달걀이나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과 한약재 찌꺼기,고추씨,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옥수수대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조정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의 일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만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온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도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종 과일 껍질은 최대한 물기를 없앤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되 호두 밤 코코넛 등의 껍데기와 파인애플 껍데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경기도 용인에서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됐던 귤 껍질도 하루 정도 말린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조정된다. 미역 다시마 생선과 동물 등의 내장도 음식물쓰레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통배추나 통무,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뒤 음식물쓰레기로 내놓으면 된다. 또 제주도의 미역 다시마 찌꺼기,전북의 생강 껍질,전남의 해초류 찌꺼기처럼 특정 지역에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선정수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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