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달라진 점
2003년 겨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매번 치루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젠 익숙해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법도 한데 이상하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연말정산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작년에 환급을 많이 받아 웃고 있던 사람이, 올해도 환급을 많이 받아 활짝 웃고 있고, 작년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어 울상이었던 사람이 올해도 울상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준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평소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아둔다던가, 그 해 그 해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올 연말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 결혼ㆍ이사ㆍ장례비

올해부터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 이동을 한 사람입니다. 단, 이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결혼시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이,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했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비용들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에다가 신용카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의료비의 공제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경로자(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① 영유아 교육비 : 공제한도 범위 확대 150만원 → 200만원
영ㆍ유아(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된 교육비의 공제한도가 작년에 비해 50만원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세 이하인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했을 때에는 교육비 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출된 학원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어느 학원을 다니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웅변, 바둑, 미술, 음악학원 같이 지식, 기술, 예능을 배우는 곳에 지출된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태권도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학원에 보냈을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② 대학생 교육비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확대 500만원 → 700만원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또한 자녀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교육비(대학원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대학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장애인 특수 교육비 : 특수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폐지
작년까지는 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제한도를 폐지했습니다.
특수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

①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1998.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6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연 50만원 공제를 해주었고,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비 공제와 중복허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위(교육비공제)에서 언급했듯이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비 공제도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양육비 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로자우대공제
2004년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70세 미만(1935.1~1939.12.31. 출생자)인 경우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연100만원을, 70세 이상(1934.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는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로자우대공제는 같이 거주하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부모님을 올려 놓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별거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형제 중 아무도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소득공제 신청한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월1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③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과 혼임관계임이 증명되는 계부ㆍ계모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03.12.3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하며,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또 과거에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시에 공제율을 30%로 적용해 공제율이 20%인 신용카드에 비해 10% 정도 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공제율을 20%동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관련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되는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해서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차입금에 대한 요건도 대출기간은 15년 이상, 거치기관(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은 3년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연600만원에서 연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1.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며,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2003년12.31일 이전에 14년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바뀐 세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② 주택자금공제
구 분 종전 (2003년) 개정 (2004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주택청약부금 좌동
주택청약저축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좌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주택임차 원리금상환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한액 공제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공제율

① 근로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개정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 ~ 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975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전 개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 기타

① 과세되는 식사대 : 식사대 비과세 범위가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② 일용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산출세액의 55%로 확대되고,과거 일8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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