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협의·재판 이혼에 모두 숙려기간을 두고 협의이혼에는 이혼전 상담과 자녀양육 합의제도를 실시키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때 양육자,양육비,면접 교섭 등에 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하고 재판 이혼 때에도 이 문제를 함께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양육비 계산 모델을 마련,법원 규칙이나 내규로 양육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혼 자유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가정법원이 지정한 상담 기관의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두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28일 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개선 방향을 논의,대법원에 보고하고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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