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빈곤가정 ‘先구호 後처리’

정부는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선(先)보호, 후(後)처리’ 원칙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지난 추석에 발표했던 제1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이어 올 겨울철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2단계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생계비 대부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정’의 발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동별로 1명씩 총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빈곤층 학생에 대한 겨울방학 중 급식전달 업무도 맡게 된다.

정부는 서민 구직난의 해소를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천5백50억원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별로 연중 9개월까지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지역에 따라 1년까지로 늘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무직 가장, 주부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경우 정부는 체당금 규모를 올해 1천4백68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7백12억원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생계비 예산의 경우 2백5억원에서 2백40억원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백만원, 생활비 3백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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