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양육자,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법원의 이혼재판부 역시 양육비 등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체의원 42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혼 결심 배경,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선종 부위원장(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은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녀 문제 등의 원만한 합의도출 등을 위해 상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의 경우는 상담제도를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이 협의·재판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부부가 합의했다 해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하다. 숙려기간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결정된다.
개혁위는 또 법원으로부터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한쪽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접근금지 등의 대상에는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혼판결 전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등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부과 외에 재산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사사건과 결부된 민사사건은 따로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도맡아 재판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은 앞으로 재판과정이 모두 비공개된다.
개혁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조만간 이혼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가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