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짜리 답배 하루 한갑씩 피우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기사입력 : 2004.12.27, 18:19

하루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씩을 피우는 애연가라면 내년에 흡연에 따른 세금만 56만원을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일제히 오르는 담뱃값 인상분 500원 가운데 90% 가량인 449.9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연초농가지원출연금,폐기물 부담금 등 모두 1338원에 이른다.

현재의 조세와 부담금을 합친 929원에 비해 44%나 오르는 셈. 여기에 담배 가격별로 10%씩(100∼300원대) 부가세가 따로 붙어 실제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2500원으로 오르는 담뱃값중 세금이 1542.5원이나 차지해 하루 한 갑씩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56만3000원을 내게 된다.

또 값이 3000원으로 오르는 KT&G의 최고급 담배 클라우드 나인은 1583.4원,1900원이 되는 88디럭스는 1400원이 각각 세금이다.

회사원 A씨는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우는 꼴”이라며 “새해에는 경기가 어렵다는데 이 참에 담배를 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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