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고소득 유혹 등록비 2700억 챙겨
기사입력 : 2004.12.26, 18:39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주는 조건으로 물품구입비를 받은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G사 대표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39)씨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2월 인천 주안동에 가시오가피,홍화씨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본사 및 전국 18개 지점에서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강모(47)씨 등 1만8000여명으로부터 35만원씩 모두 2700여억원을 걷은 혐의다.

이씨 등은 판매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추가판매원을 모집해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유혹했으며 피해자들은 회사원,주부,학생 등 다양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신용카드로 18여억원을 납부한 피해자들로부터는 별도수수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등은 ‘판매원이 되면 단기간에 거액을 챙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면서 “판매원 등록비로 받은 돈 중에서 이씨 등이 실제 얼마를 가로챘는지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노용택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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