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의원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1심 및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한나라당은 노동당 입당 사실과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과 같은 조직이라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파상공격을 폈다.
주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에서 인정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가입과 9조 편의제공,국가기밀수집 등은 법률적 명칭은 아니지만 동사적 의미로 간첩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 불복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심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대둔산 820'이란 암호를 부여받고 입당한 사실 등이 적시돼 있고,이 의원도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시인해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장윤석 의원 등 법사위원들 명의로 이종백 서울지검장에게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진상조사단(단장 이병석)은 이 의원에게 4가지 공개질의를 했다.
조사단은 이 의원이 조선노동당 강원도당 교양담당비서 및 춘천권 담당으로 임명됐는지,중부지역당 총책 황인호의 하부조직 12명 중에 포함됐는지,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의 대외명칭이었는지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이 지난 5월 운동권 선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지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복역하고,공천받아 당선됐다"며 "(여당의) 보안법 폐지가 이런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막판에 이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여당은 이에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노석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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