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산모들의 무통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 행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개원의협의회,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통분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2만8760원을 포함,1시간 마취를 할 경우 통상 5만8000원 정도다. 의협 등 3개 단체는 무통분만 마취술의 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며 지난달 28일 이 시술의 중단을 선언,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29일부터 무통분만 시술을 거부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철회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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