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 놓고 계모―아들 법정다툼
기사입력 : 2004.11.28, 18:27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감정시가 3억원) 등 감정가만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35점의 고미술품 소유권을 둘러싸고 계모와 아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송에 휘말린 고미술품은 단원의 인물도를 포함,산수도 민화(감정시가 2억원),십장생도 민화(3억원),오원 장승업이 그린 8폭 병풍(8000만원),연화도 8폭 병풍(7000만원)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28일 민모씨가 숨진 부친의 두번째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5점의 고미술품 지분권 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절반만 민씨의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물려받거나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고,부인 김모씨는 “결혼 당시 고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반박,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구의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숨진 민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미술품 가운데 절반만이 민씨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미술품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분할하도록 결정,항소심에서 이 결정이 확정되면 위의 작품들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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