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픈 산모는 어쩌나…산부인과 의사들 무통분만 시술 거부 결의
기사입력 : 2004.11.28, 23:22









산부인과 개업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모들의 분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시술되는 무통분만 마취술의 보험진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29일부터 이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현행 보험수가에 무통 분만 시술에 필요한 마취 의사 초빙료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분만시 무통주사의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들에 대해 마취 의사 초빙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추가 비용을 산모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취료 명목으로 비용의 일부를 추가 부과해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에게 마취 의사 초빙료 7만∼8만원을 포함해 15만여원을 부담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 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건강보험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행 보험진료수가를 더 높일 생각으로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명백한 진료거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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