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단을 결성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조직화·지능화 돼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장모 회장 일가족 납치사건은 주범인 장 회장의 전 운전기사가 지난 8월 한 포털사이트에 범행계획서를 올려놓고 공범들을 모집,사전 답사 등 치밀하게 납치방법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이보다 작지만 지난 8월 부산과 6월 대전에서도 인터넷에 범죄 카페를 개설해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이 성매매 알선이나 스와핑,자살 모의 등을 넘어 강력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는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당국의 수사력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범죄 모의 커뮤니티는 수 백개가 넘는다.
경찰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대부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거나 익명을 사용하고 있어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며,적발을 했더라도 커뮤니티 개설만으로는 범죄 예비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범죄 모의 커뮤니티는 기존의 유해 사이트와는 달리 장난삼아 시작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고급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범죄 실현의 강한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익명으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모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더욱 대담하면서도 구체화된다.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만큼 크다.
커뮤티니 운영자들의 자체 정화 노력이 크게 요구되며 당국도 적극적으로 감시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 익명의 다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의를 예비 음모의 차원으로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 음모는 조직적인 강력사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유해 사이트들을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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